제52조의2 (국제협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ㆍ원료물질의 안전관리,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국외 관계기관 등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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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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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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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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