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신설 2023.8.16>

제52조의2 (국제협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ㆍ원료물질의 안전관리,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국외 관계기관 등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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