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송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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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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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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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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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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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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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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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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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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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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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f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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