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특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는 중증 마약류중독자가 2개월 이상의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마약류중독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10항제1호다목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4.19, 2025.2.6>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보호기관의 병상 규모, 의료인력 및 입원할 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중증 마약류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2.4.19>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 제40조제10항제2호가목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2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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