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치료보호 결과 보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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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제16조에 따라 치료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이 끝나기 1개월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약류중독자가 완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15, 2025.2.6>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전에 해당 검사에게도 치료보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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