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치료보호의 종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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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1.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4. 검사가 치료보호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를 종료한 때에는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4.19, 2025.2.6>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치료보호의 종료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2.6>

1.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3. 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

**④**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부터 1년 동안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마약류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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