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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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202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1030호,2008.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관 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또는 국립정신병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또는 국립정신병원으로 본다.


제4조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설치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6조
(중독자등의 입원 조치 및 치료보호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입원 의뢰하여 입원한 사람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입원 의뢰를 하였거나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한 치료보호명령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한 치료보호명령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6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314호,2011.1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제6조제3항제2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8호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5호,2012.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92호,2022.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 또는 시ㆍ도의 치료보호 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았거나 이 영 시행 당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중독자등에 대해서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가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치료보호한 기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43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치료보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5251호,202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치료보호기간이 끝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치료보호 결과 보고ㆍ통보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치료보호기간이 끝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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