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 (출토자료의 신고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인골(人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출토 경위, 잔존 상태 및 희귀성에 비추어 연구ㆍ보관의 가치가 있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출토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1. 인골ㆍ미라 등 인체유래물
2. 동물 뼈
3. 목재ㆍ초본류
**②**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출토 경위
2. 사진 등 출토자료의 현황 자료
3. 출토자료의 잔존 상태 및 희귀성
4. 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필요성
5. 조사기관의 의견서(발굴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수행하는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중요출토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1. 당대의 문화ㆍ생활ㆍ환경 등을 추정하기에 유용한 자료
2. 복원ㆍ보존을 통한 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높은 자료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문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는 의학ㆍ인류학ㆍ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7, 2024.8.13, 2025.2.1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2. 제5조의4제1항제3호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3. 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4. 의학ㆍ인류학ㆍ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인골ㆍ미라 등 인체유래물
2. 동물 뼈
3. 목재ㆍ초본류
**②**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출토 경위
2. 사진 등 출토자료의 현황 자료
3. 출토자료의 잔존 상태 및 희귀성
4. 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필요성
5. 조사기관의 의견서(발굴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수행하는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중요출토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1. 당대의 문화ㆍ생활ㆍ환경 등을 추정하기에 유용한 자료
2. 복원ㆍ보존을 통한 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높은 자료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문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는 의학ㆍ인류학ㆍ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7, 2024.8.13, 2025.2.1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2. 제5조의4제1항제3호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3. 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4. 의학ㆍ인류학ㆍ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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