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역량이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하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조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출토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은 폐기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1. 해당 자료가 부식ㆍ부패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연구ㆍ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해당 자료가 더 이상 복원ㆍ보존을 통하여 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 조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출토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은 폐기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1. 해당 자료가 부식ㆍ부패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연구ㆍ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해당 자료가 더 이상 복원ㆍ보존을 통하여 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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