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개정 2024.5.7>

제14조의5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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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5.3.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유구의 보호를 위한 흙쌓기, 잔디의 식재 등 보존조치
2. 유구의 해체, 운반 및 재설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측량ㆍ설계 또는 보호울타리ㆍ안내판 등의 시설물 설치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보존조치 이행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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