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매장유산의 정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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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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