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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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20.5.26, 2024.5.7, 2024.8.13, 2025.2.13>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이하 "국가등지표조사"라 한다)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 중 이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검토결과를 통보한 진단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3.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 이후에 법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유산이 보존조치된 지역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이 있는 지역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있는 지역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7.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

**②**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그 정보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25.2.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④**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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