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회수ㆍ폐기처분 기준)
먹는물관리법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1.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먹는샘물등의 용기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1.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먹는샘물등의 용기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d8f190 -
2024-12-31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849aa9 -
2024-02-20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8549a99 -
2024-01-30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8d1c817 -
2021-01-05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f47381e -
2020-05-26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4d98b7b -
2020-03-24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da70cef -
2018-12-24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d7863d1 -
2018-06-12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a193b87 -
2017-01-17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b50cd2
현재 조문(제1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