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 (공표방법 등)
먹는물관리법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2.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3. 사업장 소재지
4.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하여야 한다)
5.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7.21, 2025.10.1>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21>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1.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2.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3. 사업장 소재지
4.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하여야 한다)
5.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7.21, 2025.10.1>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21>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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