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54조 (자료의 요청)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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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전산망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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