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자료의 요청)
먹는물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전산망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전산망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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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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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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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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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8d1c817 -
2021-01-05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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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4d98b7b -
2020-03-24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da70cef -
2018-12-24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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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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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b50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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