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위임과 위탁 등)
먹는물관리법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와 제26조제4항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1.1.5,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2, 2014.1.2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와 제26조제4항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1.1.5,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2,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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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d8f190 -
2024-12-31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849aa9 -
2024-02-20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8549a99 -
2024-01-30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8d1c817 -
2021-01-05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f47381e -
2020-05-26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4d98b7b -
2020-03-24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da70cef -
2018-12-24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d7863d1 -
2018-06-12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a193b87 -
2017-01-17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b50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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