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조 (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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