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삭제 <2016.12.30>
## 부칙
부칙 <제262호,2007.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별표 1 제2호가목ㆍ다목ㆍ사목, 같은 표 제3호더목 및 제5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수질기준의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2호가목ㆍ다목ㆍ사목 및 제5호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에 따른다.
제3조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시된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그 수질 기준이 완화된 항목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란의 검사 항목 및 기준 중 "아연:1㎎/ℓ이하"를 "아연 : 3㎎/L 이하"로 한다.
②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먹는샘물란의 검사항목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51개 항목)"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52개 항목)"으로 하고, 같은 표 샘물란의 검사항목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47개 항목)"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48개 항목)"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6호,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1.2.1>
부칙 <제347호,2009.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10.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호,2011.2.1>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부령 제276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2015.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샘물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유효기간 종료일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도래하는 샘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 또는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 중으로 이 규칙 시행 이후 샘물 개발허가 또는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된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77호,2016.10.31>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과 시설용량이 50,000톤/일 미만인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792호,2018.12.26>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61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호가목 비고, 같은 서식 제2호가목 비고 및 별지 제4호서식 제2호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98>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262호,2007.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별표 1 제2호가목ㆍ다목ㆍ사목, 같은 표 제3호더목 및 제5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수질기준의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2호가목ㆍ다목ㆍ사목 및 제5호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에 따른다.
제3조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시된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그 수질 기준이 완화된 항목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란의 검사 항목 및 기준 중 "아연:1㎎/ℓ이하"를 "아연 : 3㎎/L 이하"로 한다.
②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먹는샘물란의 검사항목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51개 항목)"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52개 항목)"으로 하고, 같은 표 샘물란의 검사항목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47개 항목)"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48개 항목)"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6호,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1.2.1>
부칙 <제347호,2009.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10.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호,2011.2.1>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부령 제276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2015.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샘물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유효기간 종료일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도래하는 샘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 또는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 중으로 이 규칙 시행 이후 샘물 개발허가 또는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된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77호,2016.10.31>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과 시설용량이 50,000톤/일 미만인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792호,2018.12.26>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61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호가목 비고, 같은 서식 제2호가목 비고 및 별지 제4호서식 제2호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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