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재지급 신청)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5조제1항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중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정한 기간 내인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0일,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권자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범공무원수당의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531호,201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