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재지급 신청)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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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중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정한 기간 내인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0일,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권자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범공무원수당의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531호,2014.4.3>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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