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조의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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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나오게 하는 벌채가 합법벌채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증ㆍ입목벌채 신고수리증
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증
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증
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서류
2. 별지 제42호의3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조사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조사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벌채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수집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수집 대상의 적정성
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의 적정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36조의3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 대비 수집수량이 30퍼센트 이상이 증가하는 때를 말한다.

**⑥**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서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⑧**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기간 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기간 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림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해야 한다.
2. 산림 내 장비 투입 시 산림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3제7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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