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1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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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사방(砂防), 호안(護岸), 방책(防柵), 방화(防火)ㆍ방재(防災) 등을 위한 안전시설
2. 준보전무인도서임을 알리는 안내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무인도서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시설
3.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시설로서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동신청의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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