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문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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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영향평가서 작성
2. 문화영향평가 실시 관련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 등 문화 분야 업무경력이 있을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 인력을 보유할 것

**③**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평가 수행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평가 수행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의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평가 수행기관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⑩**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⑪**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 수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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