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3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문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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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연구 또는 평가 경력이 있을 것
3.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②**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평가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평가 전담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평가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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