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20조의1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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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 기획의 우수성
2. 제작의 완성 가능성
3. 투자유치 또는 해외 공동제작의 가능성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ㆍ개발 능력의 우수성
2. 사업화 성공 가능성
3.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활용 가능성
4. 고용 창출 가능성
5. 기술 수준의 향상 가능성(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상품이나 문화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7.19>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3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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