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20조의2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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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 현황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1, 2021.6.8>

1. 삭제 <2009.12.21>
2. 삭제 <2009.12.2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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