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ㆍ사업화 자금 지원
2. 창업 및 홍보 지원
3. 경영과 관련된 고충의 해소 지원
4.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연구개발ㆍ사업화 자금 지원
2. 창업 및 홍보 지원
3. 경영과 관련된 고충의 해소 지원
4.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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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f7d9d1 -
2025-01-31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e8be71b -
2024-10-22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a9aa946 -
2024-01-09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d374faf -
2023-08-08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b83813b -
2023-06-20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31f9a4 -
2023-05-16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9cba69e -
2023-05-16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98285df -
2023-01-03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6e7113f -
2022-05-03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49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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