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20조의3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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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ㆍ사업화 자금 지원
2. 창업 및 홍보 지원
3. 경영과 관련된 고충의 해소 지원
4.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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