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7 (위원회의 전문위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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