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6 (위원회의 회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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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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