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제13조 (이용료 및 입장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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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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