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회계 등)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①** 국민신탁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④**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민신탁법인은 사업실적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민신탁법인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국민신탁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④**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민신탁법인은 사업실적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민신탁법인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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