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2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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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2018.2.27, 2018.5.28, 2019.7.2, 2022.11.29, 2024.5.7, 2025.7.8>

1. 삭제 <2024.5.7>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사. 삭제 <2025.7.8>
아.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4.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유산(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6. 삭제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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