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1.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2. 삭제 <2023.3.21>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유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1.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2. 삭제 <2023.3.21>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유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0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b622c -
2025-10-01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a62e6 -
2024-02-27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6c361 -
2024-02-1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68e58 -
2024-02-1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3190c -
2024-01-2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82ccf -
2024-01-09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2654a4 -
2023-10-31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f7efc -
2023-09-14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efaa4 -
2023-08-16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124c0
현재 조문(제8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