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기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 제20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8.1.16>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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