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물류창고업 <신설 2012.2.2>

제12조의2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상호
2. 물류창고의 소재지
3.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