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물류창고업 <신설 2022.8.24>

제13조의8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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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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