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물류창고업 <신설 2022.8.24>

제13조의9 (재정지원 대상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의7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3, 2025.3.28>

1.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 물류창고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