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6조의1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물류정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물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그 기업이 개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이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익히고 개량된 기술일 것
2. 신규성ㆍ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일 것
3.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일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