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장 물품의 관리

제61조 (불용품 매각의 요청)

물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하는 불용품 매각요청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불용품 매각 요청서에 따른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이송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의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물품을 인수할 자에게 물품의 인도ㆍ인수에 관한 지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인도 지시서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