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장 물품의 관리

제61조의1 (재활용품의 분류)

물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 원형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
2. 수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품
3. 해체하여 이용가능한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은 판매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4.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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