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벌칙)
물환경보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9.11.26>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9.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9.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d5bca4 -
2025-10-0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05a2a5f -
2024-02-27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bf91fc -
2024-02-06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dc9b55 -
2024-01-30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3d2df03 -
2024-01-2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f8fc42 -
2021-09-24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a058ef5 -
2021-04-1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86cb0f -
2021-01-12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792f5f4 -
2020-12-3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fa89a8
현재 조문(제7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