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83조 (보고)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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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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