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84조 (업무의 위탁)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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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7.20, 2018.1.16, 2019.10.15, 2023.5.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19.10.15, 2025.10.1>

1.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 중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
2. 법 제38조의5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66조의2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4. 제35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적합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사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9.10.15,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1.11.23, 2025.10.1>

**⑤**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9.10.15, 2021.11.23, 2023.5.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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