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례 등

제31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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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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