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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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지생태가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것
2. 산지전용은 산지생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산지가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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