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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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③**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제23조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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