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⑤** 위원장은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⑤** 위원장은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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