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5조의3 (소음 피해 신고서)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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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4조의6제3항에 따른 소음 피해 신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4조의6제3항에 따라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병적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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