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5조의4 (민방위 경보 통제소)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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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통제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 및 분배
2. 민방위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3.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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