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소송절차

제38조의8 (수명법관 등의 권한)

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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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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