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9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민사소송규칙
**①** 법원은 전문심리 위원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