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소송비용 등의 납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사소송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의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의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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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d9b2b -
2023-04-18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68a2b -
2020-06-09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e6bc2 -
2014-05-20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b83de -
2010-03-24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e9a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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