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소송비용 등의 납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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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사소송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의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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